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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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조달

개 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기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시어 기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용방향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융자조건 : 연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상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담보 제공 필요 / 보증서담보 또는 부동산담보)
※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는 우리구 특례보증 신청 가능(관할 신용보증재단)
융자시기 : 분기별 / 상&하반기 등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등
※ 해당 관할 지정은행에서 담보평가액 확인 후 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자금 현황 및 규모

서울시 육성기금 현황

구 분 2019년 융자지원 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15,000 17,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시설자금 400 400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500 50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200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지해중소기업자금 300 500 증 20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300 100 감 200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창업 200 200
일반창업 800 8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300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10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경기도 육성기금 현황

구분 지원규모 자금용도 지원한도 상환기간 비고
총계 21,000억원
운전자금 11,000억원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8,265억원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 신기술 기술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 5천만원, 신기술기업에 한함)
5억원 3년(1년거치)
소상공인 2,200억원 창업·경영개선, 재창업, 점포임차 1.5억원 4년(1년거치) 이자지원 1.7% - 2.0%
사회적경제기업 100억원 운전자금 2억원 4년(1년거치) 이자지원 2.5%
청년혁신 창업기업 220억원 인건비, 원부자재 등 5억원 5년(2년거치 또는
3년 균분상환)
1.0%(고정)
특별경영자금 215억원 * 별도계획 수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00억원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0,000억원 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 5억원 3년(1년거치)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3억원
복지시설 매입, 기숙사매입, 임차비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건축비(공장, 창
고, 기업부설연구소) 매입비(공장, 창고)
30억원 8년(3년거치)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15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비
(일반기업지원에 한함)
3억원-30억원 3년, 8년, 15년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00억원 8년(3년거치)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150억원
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 10억원 8년(3년거치)
시설설비구입비 2억원 3년(1년거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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