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제도목적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요건 - 인적요건
|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신고요건 - 물적요건
소요기간
신청절차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요건 및 혜택
| 인적요건 | 물적요건 | 혜 택 | 비 고 |
|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일로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50명 이상) 5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 매출액 기준 <연구개발전담부서> 규모 관계 없이 1명 이상 <학력조건> 이공계 학사 이상 전문대졸 및 산업기사 2년 이상 경력증명 고졸(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구 또는 개발업무 경력4년) |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 필요 단, 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업은 전용면적 30m²이하 파티션으로 대체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관리직원 세액광제 대상에서제외(2016년부터) | 공통(매년 공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툭볍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10년간 이월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6%) (중소기업 기준) | 공통(매년 공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
|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소 전용 부지) | 연구소만 가능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60% 재산세 50%) | ||
| 전담인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 공통 (연구전담요원만 해당) | ||
| 연궁니력 고용지원 / 병역특례 |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