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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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신고대상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병,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 설립 후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건 - 인적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경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신고요건 - 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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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²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소요기간

온라인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온라인에서 인증서 발급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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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연구전담부서) 요건 및 혜택

인적요건 물적요건 혜 택 비 고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일로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50명 이상) 5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 매출액 기준

<연구개발전담부서>
규모 관계 없이 1명 이상

<학력조건>
이공계 학사 이상
전문대졸 및 산업기사
2년 이상 경력증명
고졸(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구 또는 개발업무 경력4년)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 필요
단, 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업은
전용면적 30m²이하
파티션으로 대체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관리직원 세액광제 대상에서
제외(2016년부터)
공통(매년 공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툭볍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6%)
(중소기업 기준)
공통(매년 공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소 전용 부지)
연구소만 가능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60% 재산세 50%)
전담인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공통
(연구전담요원만 해당)
연궁니력 고용지원 / 병역특례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