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인증

우수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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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 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가능
신기술(NET)적용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인증한 신기술(NET)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주관기관 : 조달청
평가기관 : 우수제품협회

신청접수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회차 신청기간 회차 신청기간
제1회 2019.12.04 - 2020.01.03 제2회 2020.02.17 - 2020.03.13
제3회 2020.04.23 - 2020.05.22 제4회 2020.07.08 - 2020.08.07
제5회 2020.09.17 - 2020.10.16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평가비용

없음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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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 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및 해외전시장 진출시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