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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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기술인증

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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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목적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1.13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 ·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4.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 2010.4.14

인증대상

녹색기술 인증 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신재생에너지 8 42 206
탄소저감 10 73 287
첨단수자원 9 33 143
그린IT 15 66 397
그린차량 / 선박 8 21 163
첨단 그린주택도시 4 17 78
신소재 13 42 140
청정생산 4 10 106
친환경농식품 6 21 108
환경보호 및 보전 8 33 122
총계 85 358 1,750

녹색기술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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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우수성(60점)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에너지 / 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녹색기술인증 수수료 : 100만원)

인증혜택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녹색인증 투자대상 조기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인증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년 2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2010.8.11)에서 제1차 녹색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4대 분야 26개 지원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녹색인증제 시행을 전/후 하여 지자체 및 기업 협회 단체 중심으로 국가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고 있으며, 녹색인증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도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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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 녹색인증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실시)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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