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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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기술인증

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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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마크 인증 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환경 사용인증을 승인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 약정기간 : 2년
- 환경마크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연간 표지 사용료 X 2)
  (연간 환경마크 사용료는 인증 승인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 발급
- 환경마크 및 제품 홍보를 위해 가능한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

신청 수수료 및 표지 사용료

신청 수수료 :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약 30만원)

연간 사용료
- 인증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매출액을 적용)
-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 징수함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 신청 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V.A.T)별도
인증 제품의 연간 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환경마크 취득이점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
-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환경 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등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근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호)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점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 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인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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