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 (NET마크)를 사용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인증대상
-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2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종화 시험")함 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료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낭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 신청분야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 기술분야 |
구분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위원회 |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 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 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 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 기계 · 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 / 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 / 우주시스템 |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 기계 |
| 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 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 ·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여수부품, 주조 / 용접, 소성가공 / 분말 표면처리 |
| 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 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 / 방사선 통위원소 등 |
| 화학 · 생명 |
18 |
의약 / 생명 위원회 |
의약 / 농약, 생명소재 / 제품, 생물공정 / 기기 |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 20 |
고분자 / 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 건설 · 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 / 폐기물 등 |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 / 토양 |
| 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 / 토목구조 |
| 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 / 토목재료 |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지원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3회 (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기술성입증자료, 시험성적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 소요
평기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1차(서류, 면접) 심사 : 200.000원
2차(현장) 심사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② 현장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③ 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심사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시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우대사항 : 기술품질(30)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을 경우, 가점(2점)
* 가점총점 : 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화학부, 병무청)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 우대(15)
우대사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우대사항 :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 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우대사항 :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
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우대사항 :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