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마크
-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증 프로세스
혜택
1.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2.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구매용
3.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4.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7.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