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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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기술인증

NEP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대상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신청대상 :  기술개발제품
– NET, NEP, GS인증 제품 및 특허등록제품
– 기타 인증제품 및 특허실용신안 등은 기술개발적합성 심의를 거쳐 성능 인증 심사여부 결정
신청제외대상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평가비용

공장심사비 : 없음
성능검사비 : 성능검사 시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성능인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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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장심사비 : 없음
성능검사비 : 성능검사 시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