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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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제도목적

MANAG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젶무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요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인증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확인 연장)

인증 주관 및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소요기간

신청접수 후 20일 - 40일 이내

평가비용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50만원을 현장평가 전에 납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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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경영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자가진단 결과
② 현장평가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시스템 평가 평가지료'에 따라 평가실시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인증혜택

구분 지원내용
금융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원보험료 15%차감 우대
- SGI 서울보증 보증 우대
-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한국은행, NH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중기청/판로수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가점 2점)
- 기술지킴서비스(신청자격 부여)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메인비즈 인증 기업 평가 배점3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신청조건 완화)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가점부여)
- 판로 및 수출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가점 5점)
-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 1.5점, 제조기업 가점 2점)
-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전시회 참여 선정시 우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가점 2점)
컨설팅 - 금융컨설팅
-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추천우대, 가점 10점)
- 일학습 연구기관 지정(사업 참여조건 완화)
홍보 - 방송, 광고비 감면
- TV, Radio 70%할인, DMB 200%보너스, KBS WORLD 100%보너스
- 방송광고제작비 50%지원 사업 대상
-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
* 인력지원제도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R&D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 우선순위 부여되는 가산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