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기업

인재육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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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개요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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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 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됩니다.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 원, 비수도권 50억 원→70억 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공공구매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 오프라인 홍보 : 신문·방송 등 언론 기획 보도, 전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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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의지, 성과공유제도, 근무환경,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