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기업

소재부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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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개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요건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소재부품 범위 확인)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신청시 준비서류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 기업의 소재부품 매출액이 아래 해당여부 검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용
① 공장등록증명서 ② 공장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③ 위탁제조계약서  ①, ②, ③ 중 택일하여 제출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제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실제 제품사진, 기능 및 용도, 사용소재, 제조공정)

담당기관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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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구분 지원 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기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