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유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육성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신청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신청기간 : 2019.10.14(월) 09:00 ∼ 11. 8(금) 18:00 (매년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신청기간 변동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직전 2개년(‘17년, ’18년)도 재무제표 1부
직전 2개년도(‘17년, ’18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
* ‘17~‘18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9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평가절차 : ① 서류 평가 (요건검토/신용평가/대외무역위반여부 검토) ② 현장 평가 (기업 실태조사) ③ 지방청별 최종 심의를 통해 개별통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kotra, 경상북도, 산업기술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등 8개 기관
수출기업화사업 선정 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 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등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중소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