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제도목적
신고대상 요건
인증 유효기간
인증 주관 및 평가기관
소요기간
평가비용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벤처 / 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신청절차
인증혜택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 금융지원협약보증 |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전액보증 지원 가능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 기술보증우대지원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평가우수기업 "kibo A+members"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우선적 보충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 후 5년이내) | |
|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R&D평가 특례보증 우대 | |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금융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 |
| 매출채권보험 | 신보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할인·보험인수비율 85% |
| 보증지원 |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율 10%할인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일반 법인 15억이내) | |
| 무역보증우대 |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연대보증인 1인 업보 가능 |
| 우대대출 | 신업은행 |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
| 코스닥 상장 | 금융위 | 코스탁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자본금 15억 이상 |
| 가점부여 | 각부처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