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제도목적
신고대상요건
| 벤처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 확인기관 |
| 유형 1 벤처투자기업 |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추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유형 2 연구개발기업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즉 2009.04.01-2010.03.03까지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 만으로벤처 확인 가능) |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치고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제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성 시행일 (06. 6. 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 많은 확인가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 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가업전용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 많은 확인가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유형 5 예비벤처기업 |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 평가표 * 벤처확인 FAQ의 Q5, Q27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증 유효기간
확인기관
소요기간
평가비용
신청절차
벤처기업 혜택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제16조, 16조 2 |
|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제6조 | |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의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괴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고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 취득세 75%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1항 | |
| 재산세 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2항 | |
| 금융 | 코스닥 성장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햐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 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 |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 입지 |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2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8조 3 |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 |
|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 | |
|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 5조 |
| 기술임치 |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레도 이용시 임치 수수료 1/3감면 (신규)300,000년 → 200,000년 (갱신)150,000년 → 100,000년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 15조 |
|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산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