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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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제도목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추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03까지임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치고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제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성 시행일 (06. 6. 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 많은 확인가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확인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표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 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가업전용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 (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 많은 확인가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5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 평가표
* 벤처확인 FAQ의 Q5, Q27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증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갱신요청은 만료일로부터 50일 이내)

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소요기간

20일 - 30일 정도

평가비용

기술평가 비용 30만원(부가세별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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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제16조, 16조 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의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괴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
수고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1항
재산세 50%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2항
금융 코스닥 성장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햐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 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 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 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레도 이용시 임치 수수료 1/3감면
(신규)300,000년 → 200,000년
(갱신)150,000년 → 100,000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 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산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